[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모두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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