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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 시행, 국내 '미디어, 컨텐츠 株' 타격은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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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정책이 시행된다. 지난 22일 중국 정부가 외국계 투자기업과 합작기업들의 자국 내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3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이미 저번달부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를 비롯 미디어, 콘텐츠 업종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는 당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의 규제안 발표는 주로 외국의 콘텐츠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합작 콘텐츠는 조건부 심사를 통해 계속 유통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중국 당국의 인가를 받은 현지 업체를 통할 경우 현지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판매보다 주로 공연이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대출 고객들에게 30일 간 무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팍스넷 스탁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팍스넷 스탁론은 전종목 집중투자/ 신용ㆍ미수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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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아시아경제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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