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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 들여 자영업자 과반수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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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본격화...신규 가입자에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일부터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부금액 5만 원씩 청약할 경우 서울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의 부금액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3년간 시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매년 평균 3만5000명씩 신규 가입을 유도해 지난해 말 기준 26.6%인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가입률 34%를 목표로 이중 19억9500만 원을 투입해 약 3만3000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월 부금액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또는 10년 이상 납부한 60세 이상의 가입자들은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이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되고,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가입시점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인터넷), 시중금융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사업장의 서울 소재 사실 확인과 연매출 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택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폐업?노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2018년까지 적어도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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