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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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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교통 단속 강화...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 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 법규 준수홍보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역 내 10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다.

또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 물청소 등 환경정비와 통학로 주차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가두홍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 집중 단속 대조초등학교 교통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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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교 주변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 측과도 협조, 방과 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속도 위반은 6만원, 신호위반은12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물려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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