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제보하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2020명으로부터 1만8626건의 제보를 받아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를 실시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보 대상은 각종 영수증,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다.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나, 시ㆍ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문고함에 제보하면 된다. 도는 참여자 중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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