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교사의 지위로 여학생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재작년 3월부터 학교에서 여학생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불쾌한 말로 성희롱을 하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