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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의결]"선거구획정시한 못지켜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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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총선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10월15일인 법정 제출기한을 훌쩍 넘겨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라는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고 지난해 7월 15일 출범한 이래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획정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지역의견 수렴회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도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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