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3월 한달을 1/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4개팀 19명의 전담 징수반을 구성했다. 반장은 신동원 부군수가 직접 맡는다.
징수반은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50% 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도 병행 추진한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재봉 재무과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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