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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지하철 광고’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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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지하철 광고’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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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배승희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지하철역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 변호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새누리당이 영입한 배승희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건 광고가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 변호사를 고발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중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분야 표시에 관한 변협 내부의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형사처벌로 다룰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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