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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영입' 배승희 변호사, 허위광고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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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영입' 배승희 변호사, 허위광고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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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근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승희 변호사(34)가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최근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 내부 벽에 게시한 광고물에 자신을 형사ㆍ부동산ㆍ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등 지하철역 광고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서 모두 6개의 '전문' 타이틀을 불법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법협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전문변호사' 타이틀을 2개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배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이스피싱'처럼, 전문변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를 해 규정을 어겼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배 변호사에게 특정 영역 전문변호사 승인을 해 준 사실이 한 건도 없고, 배 변호사가 신청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동시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검찰에 요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 변호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유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배 변호사는 또한 '딸 취업청탁 의혹'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


배 변호사는 지하철 광고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전 비서관(국회 경력)'이라는 문구도 넣어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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