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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 인상으로 4월부터 0.7% 오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물가 인상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이 0.7% 인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671명이며,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1998년 당시 월 25만7430원의 국민연금액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2015년에는 월 45만830원을 받았고, 2016년 4월부터는 작년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3150원이 오른 월 45만3980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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