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1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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