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입찰에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지엠(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 참가,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을 확인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감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각각 5억1000만원, 6억30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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