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인 '징수과'를 신설했다.
고양시는 22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탐문,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예금 및 봉급압류, 체납차량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 전담팀은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직접 징수에 나선다.
고양시는 이번 징수과 신설로 체납자 밀착 현장 조사, 숨긴 재산 조사, 체납차량의 추적 압류 및 공매 등 현장밀착형 체납 징수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법한 탈세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현장밀착형 체납 징수를 추진,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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