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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개성공단 경협보험 재가입 허용은 이중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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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개성공단 경협보험 재가입 허용은 이중수혜”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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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경협보험의 재가입 허용은 이중수혜라고 23일 밝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수은은 보험금을 미반납하거나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에 대해 보험 재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대비 이중수혜라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59개 기업 중 40개 기업이 보험금을 반납하고, 이중 33개 기업이 추후 보험에 재가입했다.


장부상 자본잠식이 된 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다는 것과 관련, 수은은 “실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20개사”라며 “이들 기업은 장부상 투자한 지분가치가 0이므로 보험 대상물인 투자금이 없어 보험가입 대상 기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은은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10개사다. 가입 준비 중이었던 1개기업과 경협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7개 기업 등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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