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해 관련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가지급금 방식으로 25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측은 현금 지원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원할 경우 미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근본 해결’에 대해 시각차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기업은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중단을 강행한만큼 현금 지원 등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일각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경협보험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금액 상한선 등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북에 두고 온 시설이나 거래처 회복 등 유무형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련법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별법 논의는 아직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경협보험의 70억원 한도에 대해서도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신용 위험 등급이 7등급으로 가장 위험 국가로 선정돼 있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은 80%가 섬유·봉제 업종으로 고가의 설비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한도를 100억원 정도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경협 피해기업 보상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3일 국회가 고의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주까지 100여개 기업의 피해상황을 접수했고 24일 협회 비상총회에서 피해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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