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실을 다르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기업인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전이고, 둘째는 유동자산(완.반제품, 원.부자재 등)에 대한 보전"이라면서 "하지만 경협보험 지급은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손실보전에 대한 약속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90%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민간투자액 5613억(2월16일 정부발표) 중 2630억으로 투자보장율은 47%에 불과해 대통령의 발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경협보험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투자 승인과는 다르게 보험의 한도가 설정돼 있고, 약관상 2013년 경협보험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 기업(14개사) 및 장부상 자본잠식 기업(3개사)들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관의 불합리로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만 29개사가 존재하고, 특정제품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모기업 및 원청기업인 경우 그 자산은 임대자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4개사 기준 55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 등 투자금, 지분 등 투자금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투자 자산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보장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수단인 경협보험을 통한 투자보장율이 상기와 같이 47%를 밑돌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할 사항은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도 권고했지만 가입한 기업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2010년 기업들의 교역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에 대해 보험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보험전문가가 없고 업무를 다룰 인력부족을 이유로 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라는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 빠른 시일내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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