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샷법 8월 시행]기활법 활용해 사업재편하려면…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7단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기활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설명회다. 사업재편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의 혜택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기활법에는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각종 특례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부터 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대상별, 계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비공개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활법을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