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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힌다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오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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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 남발? 보험금 지급 지체땐 과태료 부과
보험사 이익만 는다? 가구당 20만원 추가 부담료 줄어
보험사기 사라진다? 개선에 도움 ‥정보 일원화 구축해야

보험사기 뿌리 뽑힌다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오해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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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번주 중(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에서 분리해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특별법을 빌미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오해라고 반박한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둘러싼 3가지 오해를 풀어본다.


◆특별법 후 보험사 소송 남발된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87건이었던 보험사의 소송 건은 2014년 2013건으로 56.4%나 급증했다. 특별법이 2013년 8월 발의 후 정무위 문턱을 넘기까지 2년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특별법 원안에 없었던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할 수 없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험사의 소송 남발 우려를 최소화 시키면서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보험사기 줄면 보험사 이익만 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험사기가 줄어들고, 보험사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79억원(2013년 상반기), 2868억원(2014년 상반기), 3104억원(2015년 상반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보험사의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혜택은 보험사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을 줄이면 전체 보험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했다"며 "이 때문에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되면 이 금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보험사기범 중 상당수는 병원에 허위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건전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는 8119억원이 넘는다. 특별법 제정으로 허위입원, 과잉 진료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면 건강보험의 누수도 그만큼 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특별법만 있으면 보험사기 사라진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보험사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특단의 수단이 될까. 특별법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기를 없앨 묘책은 아니란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생ㆍ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금융당국 등에 분산돼 있는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 조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상 보험사기는 여러 곳의 보험사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정보를 통합해 열람할 경우 보험 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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