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서윤종)은 22일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2.22일부터 3.25일까지, 시설작물 21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등 과수 5종의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는, 과실손해보장부문은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가입금액증액을 보상하며, 나무손해 보장부문은 특약 가입 시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가입금액 증액 특약을 신설하여 평년 착과량의최대 130%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을 개선하여 할인율은 증가하고 할증율은 감소하게 제도 변경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2.22일부터 11.30일까지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시설미나리 품목은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가입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개 품목이다.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상세한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관계자는 " 올해 처음으로 특정위험 과수5종에 가입금액 증액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많은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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