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 손님들을 성추행한 '가짜' 마사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발마사지를 받으러 온 A씨(26·여)를 침대에 눕힌 뒤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며 은밀한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곽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B씨(36·여)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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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법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합의했고, 이들도 당시 상황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즐겼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 피해를 주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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