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적장애인에게 성폭행 누명의 씌우고 돈을 갈취하려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은 배모(21)씨 등 2명이 지난 12월 22일 지적장애인 A(22)씨를 모텔로 불러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돌연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씌워 합의금 7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배씨 등은 7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A씨가 주지 않자 열흘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한 뒤 이를 팔아 3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족한 합의금 38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A씨를 감금·폭행하는가 하면 A씨의 집에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배씨 등은 A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한 여성의 범행가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