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운항에는 지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015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대한항공 노사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항공은 19일 조종사 노동조합이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 및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 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하지만 조종사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면서 "새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은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합원 총 1845명(새노조 조합원 189명 포함) 중 투표인원 1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59.94%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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