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의 '키맨' 종업원 지주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7.9% 보유, 광윤사에 이은 2대주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가 주목받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에서 해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에 종업원지주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양국 롯데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해 광윤사(28.1%)에 이은 2대 주주다. 종업원지주회는 주식을 보유한 과장 이상 간부 13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지주회 이사장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되며 주식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개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년 액면가 12%가량 배당을 받는다. 퇴사하면 종업원 지주회 자격을 상실하며 액면가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롯데는 1969년 롯데마린스를 인수하면서 종업원지주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일본에서 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선 인수 법인의 지분을 반이상 내국인이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보유주식 일부를 종업원지주회 명의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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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하려면 우선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가 확보돼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이번에도 신회장 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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