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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동산투자 제한 폐지 임박…리츠업계 강력 반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펀드의 부동산투자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19일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제한 한도를 폐지하면 리츠와 업무영역이 중복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면서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부동산펀드의 주식회사형 부동산투자 상한선을 당초 7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가능한 신탁형·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와 70% 이내로 운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구분돼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만 허용돼 100% 운용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방침은 2004년 부동산펀드를 도입할 당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리츠는 부동산펀드보다 회사형태·진입요건·운용·공시 등 전반적인 규제수준이 높아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펀드의 투자제한 한도까지 폐지하면 리츠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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