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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내년 해외마케팅 예산 50%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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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내년 해외마케팅 예산 50%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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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통상마찰 등 따져봐야"
"전통시장 권리금 문제 4월이면 해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해외전시회 등 내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해외전시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미니멈(최소) 300억원까지는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200억원 규모인 무역촉진단 예산은 내년에 최소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2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성 미용산업협회장은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무역촉진단 지원 예산을 400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늘려줄 것으로 요청했고, 취임 직후부터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강조해 온 주 청장은 이에 화답했다.


주 청장은 "기재부 예산 가이드라인상 한해 두 배씩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전시회 예산도 중요하지만 갈 곳에 가고 있는지 고객이 얼마나 찾아오고, 1차 컨텍 후 팔로업이 되는지 등 정책수단이 연계돼야 효과가 있다"면서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 조만간 비책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 등의 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청장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룰 없이)게임하면 안된다는데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법제화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제화를 할 경우 통상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조심해야 한다"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상인이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개월 후면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올 4월께면 통과돼 즉시 발효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5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로 해석돼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


간담회를 진행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화나 전통시장 상가권리금 등은 생계형 문제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협력해 투트랙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 R&D지원 ▲중소기업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부회장단과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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