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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래전문관 손길에 기업 수익원 창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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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소기업의 수익 창출과 기업 간 개방특허 활용 부문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담과 적정한 수요·공급 예측을 통한 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 도입 당해부터 현재까지 특허거래전문관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은 1063건, 기술료는 868억9000억원, 건당 평균 기술료는 81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전문관 한 명이 거래한 지재권 평균 기술료(1년)는 25억4000여만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특허거래전문관은 전국 총 9명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특허청은 올해 특허거래전문관 수를 17명으로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의 개방특허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들이 추가 연구개발을 토대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의 사업들과 연계, 기업 간 특허 거래·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이다.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특허거래전문관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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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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