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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자치구 지역난방요금 7.3% 인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이 인하된다.


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된 바 있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월에 발행되는 1월 요금분 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이 반영된다.


지난해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한 데 따라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를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9000여 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월1일~12월31일 중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3월이고, 환급일은 5월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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