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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핑계로 피팅모델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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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핑계로 피팅모델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징역 8월 선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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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촬영을 빙자해 모델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필리핀에서 비키니 촬영 등을 핑계로 모델과 여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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