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이효리가 교통약자와 출입국 우대자를 위한 별도 서비스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임신설에 휩싸였다.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시민은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를 공항에서 봤다는 글과 그들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또 "이효리 부부는 일반줄이 아닌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며 "공항관계자에게 이효리 부부가 맞다는 대답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보행장애인·유소아(만 7세 미만)·고령자(만 80세 이상)·임산부·항공사 병약승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이에 결혼 4년차에 접어든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효리는 임신이 아니더라도 모범납세자 자격으로 패스트트랙을 사용 할 수 있다. 또 이효리의 측근이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임신을 했다면 결혼했을 때처럼 본인이 먼저 팬 카페에 글을 남겼을 것"이라고 밝혀 '임신설'은 추측으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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