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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화내다 혈관질환 교사, 산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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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5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화를 내다 희귀혈관질환을 얻었다며 공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모 중학교에서 사회·역사 과목을 가르치던 A씨는 ‘수업 중 제자들에게 화를 많이 낸 날 저녁 동료 교사들과 식사를 마치고 걷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면서 희귀뇌혈관질환의 하나인 경막 동정맥루 진단 등을 근거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공단은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지병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2014년 12월 불승인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 급여재심위원회마저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작년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신의 병환을 발생·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당 18~20시간씩 수업하면서 주말밤낮 가리지 않고 교재 연구 등 많은 업무에 시달린데다, 반항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받아 화난 상태에서 더 큰 소리를 내다 병을 얻었다는 것.


이후로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병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학생에게 화를 냈더니 집에 가는 길에 귀가 아프기도 했고, 지각생이나 어질러진 교실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단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공무수행 때문에 병환을 얻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단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웠다. 재판부는 ▲경막 동정맥루는 대부분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후천적 질병인 점, ▲기존 질병(A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전 수업시간에 화를 낸 것이 오후에 나타난 복시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가 이렇게 판단했다) 등이 고려됐다.


A씨가 격무에 시달렸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반(식사시간 포함), 병환을 얻기 전 반년 동안의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대개 2~3시간이며, 같은 기간 휴일근무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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