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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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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불법건축물 건축주에 매겨지는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리 부과된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ㆍ신고 없이 신ㆍ증축을 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ㆍ신고 없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책임읍면동'에도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만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야영장시설이라는 용도기준이 없어 인ㆍ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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