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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당해고 기업은 법·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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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당해고 기업은 법·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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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현장의 노사 대표 6명, 전문가 3명과 함께 노동개혁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취업규칙 변경과 공정 인사제도 정립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길"이라며 노사가 그 길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총리는 지난달 21일 (주)한화, 29일 한국몰렉스 등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노사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이스, 뿌리산업 사업장인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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