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사업시행자이고,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녹지 및 공원 등이다. 안양시는 이들 시설을 신설해 시에 무상 귀속시킬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설치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안양시는 심의를 통해 공사비의 30%선에서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안양7동 덕천지구의 경우 올해 보조금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1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고, '안양시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을 고시하는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가 이뤄지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이 무리 없이 잘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미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지구도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