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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카드 꺼낸 정치권…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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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선거구획정 모두 한계 도달…與 "2월에 모두 매듭지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이 결국 2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가 1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 일괄처리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의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결국 2월 중에 일괄 처리되지 않겠냐"며 임시국회 수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음달부터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법안을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놓치면 사실상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발의돼 논의를 이어온 각종 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불가피하다. 법안 발의 수순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이 선거구획정 보다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차피 선거는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민생법안을 먼저 다루는 게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과 야당은 선거구획정 때문이라도 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달 24일부터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면서 "이보다 훨씬 앞서 기준을 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야말로 가장 급한 민생정책이자 설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선결과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임위도 법안처리를 위해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일몰시한을 넘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 연휴 이후 야당 간사와 만나 일정과 법안 처리 등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여당이 법안 처리 합의를 파기했다며 야당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 협조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것 자체가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친정인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과 서둘러 협상을 하라는 의미지만, 여당은 야당의 사과 없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 의장과 또 다시 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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