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9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등 못다 푼 숙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다음달 초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먼저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1일 '3+3 회동'을 통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양당 지도부간 수차례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제도를 두고 견해차 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비롯해 무쟁점법안 20여건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밖에도 각종 정치·외교적 현안이 여야 협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 대응책와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를 두고 양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수 더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거듭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