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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늘 개회…쟁점법안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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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 처리에 미온적…與 "연내 통과 무산되면 경제 타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12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30일간 열린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야당의 내홍으로 인해 여당은 협상 상대마저 찾기 힘든상황이다. 연말까지 본회의가 세 번 계획돼 있지만 내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무위로 끝날 공산도 커졌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15일까지 마무리 짓고 법안은 그 이후에 할 생각"이라며 당장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는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당내 문제로 10일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점도 악재다. 여당과의 법안 정책 협상을 진두지휘할 핵심이 사라져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가 힘들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관 상임위 야당 위원들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9일 파행한 후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견 접근을 봤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간사간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야당 간사 말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간사끼리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법을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확대하는 기간제법과 55세 이상 숙련근로자의 파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법에 대해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개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와 파견제법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과 4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총선 일정과 겹치는 만큼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올해까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쳐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놨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은 2%대인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아주 절박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은 현재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될 경우 이들 업종부터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개혁법안 역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용한파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막힌다면 이를 핑계로 고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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