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의 이른바 '자가용 로켓배송'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택배업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현대로지스틱스ㆍ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11곳이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자가용 유상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운송시스템을 통해 허가 없이 유상으로 '자가용 로켓배송'을 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이 아니라 무료배송 서비스인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