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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풍자 전단지 뿌린 男, 3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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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서울 유명사립대학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린 강모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고 해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다는 것 만으로 공소제기를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여성 캐릭터와 박 대통령을 합성해 '지명수배, 미친 정부(Wanted, Med Goverment)'라는 문구를 인쇄해 전단지 1900여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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