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0대 조카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 "적극적 거부 안 했다"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10대 조카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 "적극적 거부 안 했다"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려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카가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카 A(17)양의 집에서 A양을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A양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다 중절수술까지 하게 됐다.

오 씨는 2010년에도 당시 12세이던 A양을 성폭행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13살까지 외가에서 자란 A양은 2010년 이모인 공모(45)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오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양의 외할머니와 공씨가 "잘못을 조용히 덮자"고 A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쓰게 했기 때문.


오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오씨와 공씨는 결혼했다. A양의 어머니와 이모가 오씨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다. 이점을 악용한 오씨는 A양이 성폭행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A양은 오씨의 몇 차례 성추행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네 차례의 성폭행 뒤 4월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오씨는 중형을 예상하고 공씨와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조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