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불복 항소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천안함 좌초설 등을 제기하다 법정에 서게 된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재판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일 1심 재판부에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씨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지난달 25일 신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 및 정부의 천안함 관련 정보 은폐ㆍ조작설을 제기했다가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사고 원인에 관한 의혹 제기는 국만의 감시·비판 대상인 공적 영역의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천안함 관련 34개 게시글 가운데 정부가 침몰원인을 조작하려고 일부러 구조를 늦췄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간 2건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