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월1일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소득 파악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또 앞으로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 금리)를 반영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된다.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연 2.7% 수준에서 은행별로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연 2.7%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 상승가능 DTI를 추산해 결정된다. 은행들은 만약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한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해야 한다. 만약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10년 만기)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지금까지 금리 연 2.5%를 적용해 DTI는 79.2%로 산출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연 2.7%가 적용돼 DTI비율은 89.9%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1억87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함께 거치기간도 2월1일부터는 최대 1년으로 축소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를 60% 초과하는 신규 고부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해 3건 이상,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해당해도 비거치식ㆍ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도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ㆍ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은행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실행으로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졌지만 대출 받기가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 감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