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1일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개혁을 한눈에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규제민원을 '국민신문고'와 '규제신문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법령부터 지방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규제신문고(better.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연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도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처리된다.
일반·규제 민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민원은 국조실과 권익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규제신문고(3심제)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된다.
'등록규제 조회'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공동 제공한다. 부처별 등록 규제를 조회할 때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법령, 규제 조문별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규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인증정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 'e-나라 표준·인증 포털(standard.go.kr)'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인증제도 및 개선상황을 함께 제공한다. 정부 운영 중인 인증제도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인증제도 현황 서비스와 113개 인증 정비현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인증제도 정비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외투 정보제공'은 '외투 옴부즈만(ombusman.kotra.or.kr)'과 국무조정실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을 연계해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입법 정보를 서비스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옴부즈만 또는 영문규제포털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선별된 규제입법정보를 사전 조회하고, 규제입법 단계에서 개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및 기관의 다양한 규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내 협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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