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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 감사 전 재무제표 금감원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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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금감원에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는 약 2200여곳이다.

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주총 4주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 기한이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 http://filer.fss.or.kr)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3월31일 주총을 개최하는 비상장법인은 주총 6주일 전인 2월17일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3월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출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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