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되면서 대부업체들이 초고금리를 강요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 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부터 현정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에 관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1714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그러나 2월2일부터 2월26일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으로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개소다. 시는 지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총 1만9659건의 불법의심 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하고 미이행 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스팸신고가 들어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부중개업체 4개소이다.
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관련 스팸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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