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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시‘형사처벌’아시나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해남군, 무보험 자동차 운행 77건 검찰송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력히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 중 77건을 해남지청에 사건송치하고 14건 범칙금 처분, 59건을 타 주소지로 사건이첩 처리하는 등 총 150건의 무보험 차량을 행정처분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군민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등록 자동차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만 5,404대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은 총 2,145대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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