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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1개 이상이 동반되면 진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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