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인 N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선교세미나 참석 명목으로 종교비자(D-6)를 통해 2014년 6월 말 국내에 들어와 이듬해 3·4월부터 다른 난민들의 난민신청서를 영문 번역해주거나 접수를 대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N씨에게 번역 도움을 받은 경우가 14명, N씨를 통해 각 80~230만원을 주고 난민신청한 사람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씨가 종교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며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번역활동은 입국 명목에 비춰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난민신청 서류를 써 준 행위도 위법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N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지난해 8월 내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11월 잠적했다가 올해 초 체포·구속돼 지난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어 이를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작년 기준 4.2%로 극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취업목적 허위 난민신청”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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