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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동통신 허가 대상 법인 미선정(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속보[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 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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