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조업 및 어획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유통 단속에 나선다. 또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시화호 등 불법어업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어업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농어, 조피볼락,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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